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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방법 및 안내! 9월 30일 마감, 최대 150만 원 돌려받으세요.

by thebluesun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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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이자 환급 신청을 완료해야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자환급 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제외됩니다.
- 환급 조건 :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개인사업자 :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https://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소기업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직접 방문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안내사항

- 신청 시, 신분증 및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 및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를 통해 상세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9월 30일 마감일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셔서, 이자환급 혜택을 꼭 받아보세요.

참고 사이트:
- [신용정보원 이자환급 신청 페이지](https://cashback.credit4u.or.kr)
- 금융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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