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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전국 6000여곳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공유한 일단을 검찰에 무너기로 넘겼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대략 5,100만건으로 2021년 1월부터 약 2년간 전국의 6,000여개의 성매매 업소의 업주를 회원으로 두고 개인정보를 수집 및 공유하며 불법으로 모은 개인정보를 이용료 목적으로 18억 정도의 수익을 취하였다.
이같은 일을 벌인 일당은 성매매처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운영자와 인출책 등 총 3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공범 1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성매매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류]에 따르면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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