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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 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게 되며,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특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안보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은 이러한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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